푸르미르의 이야기



조상 땅 찾는 법 간략 정리!

조상땅찾기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 불의의 사고, 가족의 연락두절 상태,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 등의 이유로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최근 각 지자체별로 조상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호응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조상님이 땅부자이셨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면 조상 땅 찾는 법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럼 조상땅찾기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시청, 군청, 구청의 토지 관련 부서를 찾아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방문하기 전에 구비해야 할 서류는 본인 신분증,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이며 위임시에는 지정된 서식의 위임장 1부,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입니다.


미리 방문하시기 전에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아 보시는게 현명하겠죠. 해당 부서는 토지 정보과 같은 토지 관련 부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조상땅찾기서비스는 민원24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반면에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조상땅찾기를 대행해 주는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 홈페이지도 있으니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중의 하나로써 본인과 직계존비속 보유토지 현황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상 땅 찾는 법 구비서류 등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생활 Tip 관련 다른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