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미르의 이야기



사망자 금융조회 한번에 원스톱으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2017년 5월 2일부터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금융감독원, 은행, 지자체 등에 신청을 하면 사망자가 거래한 은행이나 보험 회사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사망자 재산조회, 사망자 보험조회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하게 되면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 금융조회 절차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할 수 있는 범위는 금융채권(예금, 보험 계약, 예탁 증권 등의 금융자산), 채무(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의 부채), 세금 체납 정보, 미반환주식, 국민주 등의 보관금품입니다. 먼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해야 합니다. (접수처는 금융감독원, 전 은행, 구청,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그럼 금융감독원에서는 각 접수처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각 금융협회에 조회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금융협회에서는 소속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여부 조회 요청을 하게 되고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여부, 예금액, 채무액 등을 다시 금융협회에 통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금융협회는 결과를 신청인에게 SMS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게 되고 신청인은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사망자 금융조회를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조회결과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각각의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인출할 금액이 존재한다면 해당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 후 인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사망자 금융(재산, 보험, 채무 등)조회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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