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미르의 이야기



멱살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요즘 뉴스나 기사를 보면 청소년 폭행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강릉 여중생 폭행 등 청소년 폭행사건들이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 폐지해 달라는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무려 26만명에 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년법 개정 의견 수렴과 학교 폭력 근절 대책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강력하면서도 현실적인 소년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중생 폭행사건 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가도 언제나 폭행 시비에 휘말릴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을 경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멱살만 잡아도 벌금은 100만원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저는 살면서 크게 폭행시비에 휘말리거나 남들과 싸운 경험이 없어 잘 모르고 있던 부분입니다. 멱살 벌금을 뉴스 탭으로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한선교 의원이 국회의장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다가 고발되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눈을 마주친 학생에게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교사에게 200만원 벌금 선고 등등..기사화되지 않은 멱살 벌금은 수도없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은 2016년 10월부터 시행되어온 벌금 규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멱살 벌금 이외에도 협박 문자를 보내면 벌금 50만원, 때리는 시늉을 하며 협박을 하면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뺨때리고 말다툼을 하면 최소 벌금 100만원 이상, 시비로 인한 폭행은 쌍방 벌금 50만원, 100만원(심각한 경우 20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폭행과 관련되어 있는 벌금을 평소에 잘 인지하고 있다면 폭행시비에 휘말리거나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좀 더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평소 욱하는 성격이 강하신 분은 꼭 기억하시고 손해보는 행동은 하지 마시길 당부드릴께요. 다시한번 멱살 벌금은 100만원이랍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른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