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고용산재보험) 길라잡이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고용산재보험) 길라잡이
근록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서 10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실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과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안전고리 역할을 하는데요. 근로복지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의 다양한 메뉴와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에 접속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수가 있습니다. 사업장, 사무대행기관, 의료기관, 개인으로 구분하여 회원가입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하시면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으로 가입을 하여 근로자의 입장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은 각종 보험 정보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고 민원 증명원을 신청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민원증명원의 종류는 보험금여지급확인원, 보험급여원부 출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업무상 질병판정 메뉴에서 나의 사건 검색과 대리인 사건 검색을 통하여 진행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양식에서 재해자명, 생년월일, 사건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세번째로 보험 급여 등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지급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를 하셔야 하며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고용산재보험 홈페이지에서 근로자가 부분을 살펴 보았는데요. 국민이면 누구던지 주변의 음식점 등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신고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에 유용한 정보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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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은 한달에 몇번을 먹어야 만족할수 있을까?
치킨을 먹고나면 다음날 바로 먹고 싶은
정도는 아니지만 며칠 되지 않아 생각이 나죠.
물론 연달아 먹어도 먹을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달에 치킨을 몇번이나 드시나요?
요즘은 치킨이 옛날처럼 아버지 월급날이나
소풍을 가는날 등의 특별한 날에
먹어야 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번에 먹은 굽네치킨, BHC, 네네치킨,
호식이 두마리 치킨, 교촌치킨, 멕시카나,
BBQ 등 치킨 브랜드는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치킨의 종류는 더욱 많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종류의 치킨이 만들어 집니다.
선택의 폭이 넒은만큼 매번 다른 맛을
즐길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 요즘의 치킨입니다.
옛날에는 선택이 폭이 없었죠.
그냥 고민할꺼 없이 양념반 후라이드반입니다.
저같은 경우 치킨은 한달에 2, 3번 먹는거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많이 먹는편이 아니죠.
사실 금전적인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주문할때마다 2만원 가량의 돈을 써야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치킨을 먹는 주기로써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번에 먹은 굽네치킨은 오리지널 반,
갈비천왕 반으로 16,000원이었더 같네요.
10월달에 처음 먹은 치킨인데 10월이 가기전에
2번 정도는 먹어줘야 만족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치킨 가격은 대폭 인하되어 마리당
만원 정도면 아주 좋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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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줄이는 팁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줄이는 팁
자동차과실비율은 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책임의 크기를 말합니다. 지금은 자동차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들의 기본 과실비율을 산정한 후 교통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서 과실비율을 가중시키게 되는데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속도를 올려 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는데 당연히 상대방의 잘못으로 피해 보상금을 전액 보상받을줄 알았지만 과속으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과실 비율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교통법규 위한 항목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과속운전, 제한속도 위반,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위험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으로 과실 비율을 가중시키는 항목이며 기본과실비율에 20%를 추가하게 됩니다.
또한 서행을 해야하는 구간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취약자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게 되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15% 가중하고 휴대전화나 DMB 이용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경우,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진로를 바꾸는 경우 등은 자동차과실비율은 10% 추가 가중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보험 과실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교통법규는 잘 지키셔야 하고 만약 사고발생시 과실 비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진, 동영상 등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알아 두시는게 애매모호한 과실비율 책정과 사고자와 피해자간의 시비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accident.knia.or.kr) 또는 어플로 확인 할수가 있는데요. 사고 발생시 현장에서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기 어려울수 있어 미리 핸드폰에 어플로 설치하시는게 좋습니다.
현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아래 보시는 이미지처럼 5개의 메뉴에 불과하여 과실비율을 파악하는데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2017년 말까지 과실비율 간편검색, 심사사건 조회 등 25개의 메뉴로 확대하여 2018년 1월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현재의 자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과실비율 줄이는 팁과 과실비율 인정기준 확인 요령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자동차 정보, 교통사고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자세하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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