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미르의 이야기



실업급여 신청조건 4가지

2018년부터 실업 급여의 상한금액이 6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 1일 5만원에서 1만원이 인상된 6만원은 1995년 고용 보험제도가 생긴 이래 역대 최대폭의 인상인데요. 

결론적으로 2018년 부터는 현재 월 최대 상한액인 150만원보다 30만원이 많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조건은 4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이직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실업 급여 수급조건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실업 급여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전송을 요청을 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시청후 구직신청 하러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액과 실업급여 예상지급 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수가 있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실업하기 전의 최근 3개월 월 급여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신청조건 4가지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