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미르의 이야기



날씨가 너무 포근해도 적응이 안되는군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잠깐 외출했는데 너무 더워서 혼났습니다.

요즘은 제가 운전할 일이 별루 없어 거의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타는 일이 많아 졌는데요.





조수석은 당연히 안전벨트를 자리에 앉자마자 착용을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뒷자석은 웬지 불편하고 누군가가 인지시켜 주지 않으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게 됩니다.



2011년부터 안전벨트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죠.




그럼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은 얼마일까요?


30,000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네요.


1차 납부기한 : 30,000원


2차 납부기한 : 36,000원


재수 없어 걸리신 분들~~~

30,000원에 퉁치시구요. 

나중에 6,000원 붙여서 비싸게 내지 마세요~~~



다행히 안전벨트 미착용 벌점은 없답니다.


벌점이 없다고 해서 생명벨트를 착용안할 순 없겠죠.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의 안전벨트 미착용도 운전자의 책임이라는거 아시죠?



최근 기사를 보니 내년부터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로 국한되어 있는 안전벨트 착용을

일반도로에서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니 일반도로에서는 뒷자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가 아니지만

교통사고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역시 책임을 문다는 법원의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네요.


아래 동영상은 안전벨트 착용에 관련한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참고하시구요!!!


이유여하를 막론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이 안전벨트의 착용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면 귀찮더라도 반드시 착용해야 겠죠.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다행히 목숨을 잃진 않더라도

하반신 마비와 같은 경우를 당한다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본인도 힘든 삶을 살겠지만 가족들까지도 힘들게

할수 있겠죠.


생명벨트는 앞으로 앞좌석, 뒷자석, 도로에 상관치 말고

탑승과 동시에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만든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캠페인 영상입니다.

요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벌점에 관련한 글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 하루 되시구요!!!

출장길, 퇴근길 모두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