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미르의 이야기



올해도 어김없이 민방위 비상소집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제는 민방위 5년차라 1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이마저도 시간이 맞지 않고 귀찮기도 하고.

다른 지역, 동네에서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 한다고들 하던데 우리 동네는 이런것도 없네요.

동대에 따질수도 없고 말입니다. ((투덜 투덜))


아무튼 전반기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은 후반기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럼 민방위 5년차로써 민방위 비상소집 불참시 처벌 등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에 대하여 몇가지 알아 볼까요?



▼ 민방위의 정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 민방위의 임무 : 평상시 ☞ 재난대비 / 유사시 ☞ 인명 구조 및 노력 지원


민방위 5년차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꺼구요.


민방위 비상소집 또는 사이버 교육

○ 대상 : 민방위 5년차 이상 ∼ 40세 / 훈련시간 : 연 1회 (1시간 이내)

○ 사이버 교육은 지자체 주관에 따라 준비중이거나 미실시 지역도 있습니다.

※ 사이버 민방위 바로가기 :☞ www.cdec.kr



민방위 비상소집 불참시 담당부서로 전화를 걸어 불참 이유를 밝히고 연기할수 있습니다.

또는 타 지역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에 참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민방위 담당부서 연락처 찾기



▶ 민방위 비상소집 불참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과태료 부과

민방위 기본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 부과대상 :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 교육 불참자

○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 종료 후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과태료 10만원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이 가능합니다.


여하튼 민방위 5년차 비상소집, 민방위 사이버교육 둘 중 택일해서 받으면 되는데요.

민방위훈련 안가면 과태료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