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미르의 이야기



자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자동차 보험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는

자가 부담금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사고시 차량 수리비의 일부를 통상적으로

20%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서

차근차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이란?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자기 부담금 기준표▼


자차 사고 금액을 20만원, 100만원, 300만원으로

구분하여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50만원과

200만원으로 설정하여 비교해 보았습니다.



▼ 자기 부담금 20% / 물적사고 할증금액 50만원 ▼


위의 이미지를 보시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5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는 차량 수리비의

자가 부담금 액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리비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3년간 접촉사고 보험 할증이 적용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 자기 부담금 20% / 물적사고 할증금액 200만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인 경우

차량 수리비가 적게 나왔을때 자기 부담금이 다소

크게 느껴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비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접촉사고 보험 할증이 적용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 보험 가입자의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