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미르의 이야기



어제 저녁 메일함을 정리하다 국세청에서

온 하나의 메일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 등에 관련한 소식들은

미리 미리 알아두는게 좋을꺼 같아서요.


메일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 중고 자동차 판매업 등 7월부터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추가 "



지금부터 2017년 7월 1일부로 시행하는

중고 자동차 판매업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ㅇ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ㅇ운동/경기용품 소매업

ㅇ스포츠 교육기관 ㅇ교육지원 서비스업 ㅇ출장 음식 서비스업


여기서 스포츠 교육기관은 체육 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이고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은 유학 / 어학연수 알선업이 되겠습니다.



▶ 위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추가된 업종은 2017년 7월 1일부터 현금 10만원 이상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



▶ 소득 공제 혜택 : 중고 자동차를 구입 후 현금 영수증을 발급시 구입 금액의 10%

▶ 소득 공제율 : 현금 영수증 /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 신차 구입 비용은 소득 공제 대상 X

▼ 중고 자동차 관련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시

☞ 과태료 부과 : 거래 대금(부가 가치세 포함)의 50%



중고자동차 판매업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