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미르의 이야기



변경되어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시행된지도 어느덧 6개월이 흘렀습니다.


시행일자는 다소 지났지만 여전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듯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대해 다시 확인해 볼까 합니다.




지난 2005년 이후부터 자동차 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되지 않아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 장애가

발생할 경우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가

2016년 4월 1일부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자동차 보험 보상한도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망 사고시 최고 1억원 → 1억 5천만원 /

상해인 경우 최고 2,000만원 → 최고 3,000만원 /

후유 장애 발생한 경우 1인당

최고 1억원 → 1억 5천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상해 급수별 자동차 보험 보상한도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바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간단하게 지금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다가 오면서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점을 내용으로

자동차 보험의 구조가 변경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람 이외의 운전자를 인정하지 않아

자율주행시 사고 책임을 차량 결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정착하게 되면

바뀌게 되는 자동차 보험 제도도

앞으로 눈여겨 봐야할 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