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미르의 이야기



저공해차량 혜택부터 등록까지



요즘은 날씨의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수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미세 먼지입니다. 이러한 미세먼지가 없는 대기 환경을 만들고자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는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에서도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추세로 인해 공공 주차장 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가진 저공해차량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공해차량 종류, 혜택, 등록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저공해차량 종류


저공해차는 대기오염 물질을 아예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양이 적은 차량을 말하고 그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1종은 전기 자동차, 연료 전지 자동차로 대기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고 2종과 3종은 일반차량보다 25 ∼ 50% 적게 배출되는 차량으로 하이브리드(2종) 차량이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혜택


등급에 따라 교육세(최대 60만원),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 채권 구입액(최대 200만원), 공영 주차장 요금 50%, 혼잡 통행료 등이 감면됩니다. 다만 1종 등급은 모두 해당되지만 1종을 제외하고는 하이브리드 차량, LPG, 천연가스 차량으로 제한되고 경유차는 제외가 됩니다. 공영 주차장 이외 구청, 시청 등의 기관 주차장,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관광지 주차장에서 일부 할인이 적용이고 공공기관 청사 주차장의 전용 주차면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공해차량은 지역별로 등록기준이 애매하여 혜택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등록


저공해 자동차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구입한 판매처에서 저공해차량 증명서를 발급받아 시, 군, 구청에 제출(저공해 차량증명서 원본, 차량 등록증 원본, 신분증 지참)후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중고차일 경우 자동차 회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저공해차량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저공해차량 종류, 혜택, 등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만큼 나 자신부터 저공해차량 이용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 환경오염 예방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