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미르의 이야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써 자영업자 또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로 정기신청 기간은 이미 마감이 되었으나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분 또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분에 한해 추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아래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첫번째의 부양자녀/배우자/연령 조건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나머지 항목은 2015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만약 2016년 3월 중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방법은 아래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1. 1544 - 9944 번호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2.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 / 제출 메뉴에서 신청

3.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기간내에 신청을 하신 분은 심사를 통하여 2017년 1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최대 189만원이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기간에 신청한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 지급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신청 마감일까지 보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남은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