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미르의 이야기



사람들이 살아 가면서 전과기록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혹시라도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 전과기록조회를 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의

전과기록은 내가 확인할 수 있을꺼 같지만

남의 전과기록까지 확인가능할까?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산다고 하죠.


하지만 어린 시절 한순간의 실수 또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행동으로 인한 전과기록 때문에




남들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법률적인 용어를 가지고 살펴보면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이 3가지를 전과기록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생소한 용어인데요.


수형인명부는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적어 놓은 명부이고 검찰청 / 

군 검찰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수형인명표는 위에서 언급한 수형인명부를 바탕으로

수형인의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경력자료는 벌금형을 포함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청 전산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 전과기록조회는 어떻게 할까요?




경찰서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인터넷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 / 수사경력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법과

인터넷상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2가지 입니다.


전과기록은 국가기관 이외에 본인만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남의 전과기록 조회는

범죄행위로써 불가능합니다.


법률상 재판에 필요한 경우 /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

당사자의 청구를 제외하고는

타인의 전과기록은 절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름 공부를 하면서 작성한 글이지만

잘못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니

전문가분들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