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행복지수 순위 한국은 몇위일까?
세계 행복지수 순위 1위는? 한국 행복지수 순위는 몇위?
유엔(UN) 산하 자문기관인 SDSN(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은 세계의 156개국과 117개의 이민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 행복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8 행복 보고서의 주안점은 기존 방식에 이민자들의 행복까지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국가별 행복지수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소득, 건강, 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신뢰, 복지 등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상위 랭크 국가들은 앞에서 언급한 주요 사항에 대한 수치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매년 순위는 국가에 따라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럼 한국 행복지수는 156개국 중에서 몇위에 랭크되어 있을까요? 물가 인상, 각종 비 윤리적 사건/사고 등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한국이 좋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을 꺼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요. 결과는 10점 만점에 5.875점으로 57위에 올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순위입니다. 한국 행복지수보다 뒤쳐저 있는 국가들이 생각보다 많은거 같습니다. 작년 2107년과 비교했을때 점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55위에서 2계단 떨어진 행복지수 랭킹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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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조회 서비스 활용 팁
지정기부금단체 조회 어떻게 알수 있을까?
우리는 살아 가면서 자의 또는 필요에 의해 기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매년 꾸준하게 불교 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연말 정산 자료에 첨부하여 제출 하고는 했습니다. 당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에 대해 잘 몰라 헤메였던 기억도 나네요.
그럼 기부금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부금이란 자선 사업 또는 공공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는 돈 또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없이 특수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 정의를 내릴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한자 표기는 寄附金, 영어 표기는 endowments & gifts 또는 contribution, donation, subscription으로 표기할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한 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기부금이 잘 쓰이고 있을까 궁금증이 일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하여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활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부금단체 조회 서비스는 위에 언급되어 있는 국세청 홈텍스 검색 또는 주소를 입력하여 접속을 합니다. 참고로 로그인을 하지 않고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 아래 화살표가 가리키는 공익법인공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아래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지만 빨강색 테두리가 있는 기부금 단체 간편 조회를 클릭해 줍니다. 참고로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기부금 단체 조회 서비스는 최근 2년간 공시/공개된 결산 서류,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 외부 회계 감사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에서 원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강색 테두리의 법인명 찾기를 클릭해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조회 대상 단체는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기부금 단체 4,013개로 해당 정보는 매 분기 말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의 지정 결과를 반영해 업데이트 하게 됩니다.
아래 화면에서 단체를 구분하여 단체명 일부를 입력하여 조회를 해도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부의 지정/고시 절차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의료/학교/종교 법인 등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기부금 단체 조회 서비스에 조회가 안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우리를 검색해 보면 한우리 나눔재단, 한우리 독서문화 운동본부, 한우리 통일복지국가연구원, 이한우리 봉사회까지 총 4건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신이 기부한 단체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조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차후 국세청에서는 모바일에서도 기부금 단체 정보를 손쉽게 알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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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소환제 (개헌안 초안에 포함) 의미?
국민 소환제 무슨 의미일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헌법개정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입니다. '헌법개정 자문안'은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의 5대 원칙을 기본으로 만들어 졌는데요.
초안을 살펴보면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민 소환제는 무슨 의미를 나타 내는지 간략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국민 소환제란?
선출된 국회의원이나 국가 공무원이 임기 만료가 되기 전에 국민 투표를 통해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 소환제를 통하여 무능한 국회의원을 퇴출시킬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게 마련인데요. 국민 소환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장점으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무시하는 정치적 행태를 막을수 있고 헌법에 정해져 있는 국민의 주권이 실제로 발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혼란과 오남용에 대한 가능성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단점이 존재하는 국민 소환제 이지만 하루 빨리 시행하여 무능한 국회의원이나 국가 공무원들은 하루 빨리 퇴출시키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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