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미르의 이야기



2016년도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까지는 대략 80일 남았죠.)


직장인 같은 경우 하루 하루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연말정산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나중에 토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해도 전문가들은

늦었다고 말을 하지만 소위 학창시절 시험기간에

한번씩 해본 벼락치기를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전략 간략하게 함께 알아 봅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금액은 공제 금액이

줄어들긴 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먼저 신용카드는 자신의 연봉 25%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체크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넘어서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25%선 이하의 금액은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만약 신용카드 사용이 25%를 넘지 못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 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5% 선을 넘어서면서 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신용카드 공제율과

체크카드 공제율을 비교해 보면

2배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 15%

▶ 체크카드 공제율 : 30%


예를 들어 천만원의 금액을 사용했을 경우

신용카드는 150만원을 공제받지만

체크카드는 300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체크카드로 천만원을 사용하여 공제금액인

3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 후

다시금 신용카드로 돌아가면 되겠죠?


어차피 공제금액 상한선이 300만원이라

초과 사용하더라도 공제금액은

늘어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전략!!!

이해가 되셨나요?


한번더 짧게 설명하자면




연봉의 25%선 까지 신용카드 사용

↓↓↓↓↓

체크카드 천만원 사용(공제금액 300만원)

↓↓↓↓↓

다시 리턴하여 신용카드 사용


위와 같은 순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전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직장인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지금부터라도 잘 계산하신 후 신카/체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