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미르의 이야기



미국 해병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 부대입니다.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 본토에 최초로 상륙한 미국 해병대는 베트남전쟁, 한국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전투영역을 공중전까지 확대하면서 제2의 육군, 제3의 공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러시아와 중국과의 전쟁 발발시 미 해병대가 투입되어 사용하게될 전략무기 5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해병대 소총수

은밀히 말해 해병대 소총수가 무기 시스템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병대 인원이라면 누구나 한명도 빠짐없이 병사부터 장교에 이르기까지 소총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모든 군사작전은 해병대 소총수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에서 내가 가질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소총이다. 소총은 우리의 삶이다." 이것이 항상 머릿속에서 기억해야할 라이플맨(소총수)의 신조입니다.

2. M1A1 에이브람스 전차

미 해병대는 전략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동간 적의 강력한 공격으로부터 방어와 동시에 공격을 가할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M1A1 에이브람스 전차인데요. 미 육군의 M2A2 전차만큼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미 해병대의 전술 목적에 부합되어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에이브람스의 주포는 120mm 활강포이며 열화우라늄으로 가동된 복합장갑으로 방어력이 뛰어납니다. 미 해병대의 M1A1 에이브람스는 3개 대대에 총 400대를 보유하고 있어 육군의 규모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3. AH-1Z 바이퍼

AH-1Z 바이퍼는 현재 미 해병대에서 운용중인 공격력과 기동성을 강화한 공격형 헬기입니다. 1990년대 공격헬기의 활용도가 높아져 육군에서 운용중이던 AH-64를 채택하려 했으나 해상작전을 주로 펼치는 해병대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해병대용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으나 비용 문제로 인해 거부되었고 기존 해병대에서 운용중이었던 AH-64를 업그레이드 하여 개발된 것이 AH-1Z 바이퍼입니다.


AH-1Z 바이퍼는 기존의 AH-64에 비해 항속거리 3배, 탑재 중량이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은 16발 장착이 가능하고 다른 공격 헬기에 비해 먼 거리에서도 교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아식별, 오인 사격 등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AV-8B 해리어 Ⅱ

미 해병대의 요구사항으로 보잉과 BAE가 공동개발을 한 것이 AV-8A입니다. 하지만 미 해병대는 1세대 AV-8A 해리어의 성능에 한계를 느끼고 기존의 AV-8A를 개조하여 AV-8B 해리어Ⅱ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미 해병대는 280대의 AV-8B 해리어Ⅱ를 도입하였고 154대를 운용중입니다. 포병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해병대에게 이동식 사격 지원 역할을 해주는 AV-8B 해리어 Ⅱ는 헬리콥터처럼 활주로없이 수직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미 해병대는 기존 계획보다 5년 앞당긴 2025년까지 보잉 AV-8B 해리어 Ⅱ 퇴역시키고 2030년까지 F-35B(353대)와 F-35C(67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기 퇴역의 이유는 예산과 맞물려 있는데요.

퇴역을 앞두고 있지만 AV-8B 해리어Ⅱ의 성능 업그레이드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록 조기 퇴역을 앞두고 있지만 미 해병대의 고유한 전술 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무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5. LAV (경장갑차)

신속한 기동력을 요구하는 해병대는 중량이 무거운 이동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일부 기계화된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경장갑차는 신속한 이동과 동시에 공격력을 갖춘 장비인데요.

미 해병 정찰대대에는 LAV-25와 같은 경장갑차를 보유하여 신속한 이동과 화력을 결합하여 정찰, 기습 공격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LAV-25는 25mm 자동 기관포와 7.62mm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고 시속 100km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여성들로만 구성된 특수부대 "Jegertroppen"

북한 포함 여성도 강제 징집되는 대표적인 4개 국가



최근 남녀 평등의 상징적 의미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여성의 의무 복무에 동참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노르웨이에는 세계 최초로 엘리트 여성들로만 구성된 특수부대가 존재합니다. 일명 헌터부대라고 불리는 노르웨이의 세계 최초 강한 여성들로 구성된 특수부대 "Jegertroppen"를 소개합니다.

"Jegertroppen"는 노르웨이어로 '헌터(사냥)부대'라는 뜻입니다. Jegertroppen 부대는 2014년 여성이 남성과 대화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 수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탄생되었습니다.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Jegertroppen 특수부대는 아프카니스탄에서 여성, 어린이들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으로 정보 수집에 용이해졌습니다. 노르웨이의 Jegertroppen 부대는 최초 창설 당시 2년간의 모집기간을 거쳐 고강도의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한 여성만이 헌터부대 인원의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2014년 당시 300명이 넘은 여성들이 지원을 했지만 1차 테스트에서 88명이 통과하였고 최종적으로 13명만이 테스트를 통과하여  Jegertroppen 부대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다음해인 2015년에는 317명의 지원자 중에서 14명의 여성만이 트레이닝 테스트를 통과하여 헌터부대에 합류했습니다.

정식으로 Jegertroppen 부대 인원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여성들은 각종 무기 사용, 공수 낙하, 생존 훈련, 인질 구출 작전, 대테러전, 시가전 등의 훈련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고강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흔히들 군장이라고 부르는 베낭은 남성보다는 낮은 중량을 지급합니다. 남성의 군장은 40kg인 반면에 헌터부대 인원의 군장은 27kg이죠. 하지만 남성과 동일하게 극한의 추위와 눈발 속에서 행군을 실시합니다.

노르웨이는 1980년대 중반에 특수부대에 여성이 입대할 수 있는 최초의 국가였지만 실제로 지원하는 여성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Jegertroppen이라는 여성 특수부대 창설 당시 군 관계자들은 무모한 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임무수행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만큼 Jegertroppen 부대는 성공적으로 볼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복무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 글이 화제입니다. 12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여 베스트 청원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나라는 10여 개국 정도입니다. 이들 국가는 내전이 잦은 나라로 군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북한을 포함하여 여성도 의무 복무에 동참하는 대표적인 나라 4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이스라엘

군 복무기간 : 남성(36개월) / 여성(21개월 미만)

이스라엘은 건국 당시부터 여성을 비전투병으로 징집했습니다. 18세 ∼ 29세의 남성, 20세 이전에 이민을 온 18세 ∼ 26세의 독신 여성에게 병역 의무가 주어집니다. 다만 20세 이후에 이민을 온 독신 여성의 경우 자원입대만 허용됩니다. 이스라엘 여성의 군 복무는 의무적이지만 신체나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 기혼자 또는 자녀를 둔 경우,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가진 경우에는 강제 징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노르웨이

 ▶ 군 복무기간 : 1년 7개월 (남녀 공통)

노르웨이에서 남녀평등의 문제는 새롭지 않습니다. 의회 구성인원의 40%가 여성이 차지하고 있고 공공기업 이사회 구성인원의 40%가 여성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여성 의무복무에 대한 초안을 의결했고 2016년 7월부터 남성과 마찬가지로 19세 ∼ 44세의 여성들은 군대에서 19개월간 복무해야 합니다. 다만 매년 군이 필요로 하는 병력은 1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입대를 원하지 않는 여성은 가지 않아도 되며 남성 또한 학업, 건강, 종교 등 다양한 사유로 어렵지 않게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볼리비아

▶ 군 복무기간 : 12개월 (남녀 공통)

볼리비아는 1904년부터 18세 ∼ 49세 사이의 남성은 24개월간 군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1년 동안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복무기간은 12개월로 조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여성 또한 남성과 마찬가지로 12개월간 의무 복무를 이행해야 하며 매년 군 병력 기준 인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14세 소년까지 징집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원입대를 희망할 경우 17세부터 가능합니다.


 4.  북한

▶ 군 복무기간 : 남성(10년 ∼ 13년) / 여성(5년)

북한은 2014년 9월 남성은 9년, 여성은 7년이던 군 복무기간을 13년과 9년으로 각각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 다시 10년과 5년으로 줄였는데요. 북한의 군 복무기간은 탈북자의 말에 따르면 정해진 기간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은 병역 기피 문제가 항상 도마 위에 오르지만, 북한은 노동당 간부의 자녀들이 10년가량의 군 복무를 대놓고 기피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북한을 포함하여 여성이 강제 징집되는 대표적인 4개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나라는 쿠바, 수단, 모잠비크, 베냉, 에리트레아, 남수단공화국이 있습니다.

★ 보너스 자료 : 그럼 2018년부터 여성 징집제도가 시행되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5.  스웨덴

▶ 군 복무기간 : 9 ∼ 12개월 (남녀 공통)

스웨덴은 2010년 폐지되었는 징병제가 부활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의무 복무가 시행됩니다. 이유는 인접 국가인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때문인데요. 과거와는 달리 여성도 징집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무 복무를 마치게 되면 직업군인이 되거나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눈여겨볼 사실은 여성 징집에 국민의 76%가 찬성을 했다는 점입니다. 만 18세가 되는 남녀에게 징집대상임을 통보하고 4,000명을 선발해 2018년 1월 1일부터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6.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1997년부터 징병제를 도입하여 17세가 되면 모든 남성은 입영 통지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이러한 징병제가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사실상 전쟁 위험이 없는 북유럽 국가인 네덜란드 남성들은 병력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여성들도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신체검사, 체력검사, 군 복무에 대한 열의 등을 고려하여 징집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기서 굳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순전히 성차별을 없애고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라고 합니다. 여성 징병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 높았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여성이 여성 징병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쿠바, 차드, 베냉, 남수단공화국, 모잠비크, 에리트레아가 있습니다. 또한, 남녀평등 차원에서 여성 징병제를 논의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