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미르의 이야기



병역처분변경 신청 가능한 4가지 경우

병역법(제 65조,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서 심신장애, 공상/전상/질병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수 없는 사람에 한하여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해 병역 처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충역 편입이나 병역면제 처분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럼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수 있는 4가지 경우와 필요한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병 or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출 서류 : 병사용 진단서(외관상 명백하게 장애인인 경우 3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사진 또는 상반신 사진), 질병 발병 경위서(제외 사항 : 보충역, 예비역 복무자인 경우)

 2.  가족과 함께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의 경우

제출 서류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질병 or 심신장애가 치유가 된 사람이 경우

제출 서류 : 병사용 진단서 or 의무 기록지(질병 치유 확인이 가능한 진단서)


 4.  학력 변동이 생긴 사람의 경우

제출 서류 : 학력 증명서(자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해도 됨)


지난 9월 22일부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경우에도 질병이 치유되어 현역 복무를 원하면 병역처분변경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여기까지 병역처분변경 신청 가능한 4가지 경우와 각각의 제출 서류에 대해서 짧게 살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