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미르의 이야기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복무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 글이 화제입니다. 12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여 베스트 청원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나라는 10여 개국 정도입니다. 이들 국가는 내전이 잦은 나라로 군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북한을 포함하여 여성도 의무 복무에 동참하는 대표적인 나라 4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이스라엘

군 복무기간 : 남성(36개월) / 여성(21개월 미만)

이스라엘은 건국 당시부터 여성을 비전투병으로 징집했습니다. 18세 ∼ 29세의 남성, 20세 이전에 이민을 온 18세 ∼ 26세의 독신 여성에게 병역 의무가 주어집니다. 다만 20세 이후에 이민을 온 독신 여성의 경우 자원입대만 허용됩니다. 이스라엘 여성의 군 복무는 의무적이지만 신체나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 기혼자 또는 자녀를 둔 경우,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가진 경우에는 강제 징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노르웨이

 ▶ 군 복무기간 : 1년 7개월 (남녀 공통)

노르웨이에서 남녀평등의 문제는 새롭지 않습니다. 의회 구성인원의 40%가 여성이 차지하고 있고 공공기업 이사회 구성인원의 40%가 여성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여성 의무복무에 대한 초안을 의결했고 2016년 7월부터 남성과 마찬가지로 19세 ∼ 44세의 여성들은 군대에서 19개월간 복무해야 합니다. 다만 매년 군이 필요로 하는 병력은 1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입대를 원하지 않는 여성은 가지 않아도 되며 남성 또한 학업, 건강, 종교 등 다양한 사유로 어렵지 않게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볼리비아

▶ 군 복무기간 : 12개월 (남녀 공통)

볼리비아는 1904년부터 18세 ∼ 49세 사이의 남성은 24개월간 군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1년 동안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복무기간은 12개월로 조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여성 또한 남성과 마찬가지로 12개월간 의무 복무를 이행해야 하며 매년 군 병력 기준 인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14세 소년까지 징집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원입대를 희망할 경우 17세부터 가능합니다.


 4.  북한

▶ 군 복무기간 : 남성(10년 ∼ 13년) / 여성(5년)

북한은 2014년 9월 남성은 9년, 여성은 7년이던 군 복무기간을 13년과 9년으로 각각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 다시 10년과 5년으로 줄였는데요. 북한의 군 복무기간은 탈북자의 말에 따르면 정해진 기간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은 병역 기피 문제가 항상 도마 위에 오르지만, 북한은 노동당 간부의 자녀들이 10년가량의 군 복무를 대놓고 기피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북한을 포함하여 여성이 강제 징집되는 대표적인 4개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나라는 쿠바, 수단, 모잠비크, 베냉, 에리트레아, 남수단공화국이 있습니다.

★ 보너스 자료 : 그럼 2018년부터 여성 징집제도가 시행되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5.  스웨덴

▶ 군 복무기간 : 9 ∼ 12개월 (남녀 공통)

스웨덴은 2010년 폐지되었는 징병제가 부활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의무 복무가 시행됩니다. 이유는 인접 국가인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때문인데요. 과거와는 달리 여성도 징집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무 복무를 마치게 되면 직업군인이 되거나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눈여겨볼 사실은 여성 징집에 국민의 76%가 찬성을 했다는 점입니다. 만 18세가 되는 남녀에게 징집대상임을 통보하고 4,000명을 선발해 2018년 1월 1일부터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6.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1997년부터 징병제를 도입하여 17세가 되면 모든 남성은 입영 통지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이러한 징병제가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사실상 전쟁 위험이 없는 북유럽 국가인 네덜란드 남성들은 병력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여성들도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신체검사, 체력검사, 군 복무에 대한 열의 등을 고려하여 징집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기서 굳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순전히 성차별을 없애고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라고 합니다. 여성 징병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 높았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여성이 여성 징병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쿠바, 차드, 베냉, 남수단공화국, 모잠비크, 에리트레아가 있습니다. 또한, 남녀평등 차원에서 여성 징병제를 논의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