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미르의 이야기



근로자의날 휴무 궁금증 해소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다가 오면서 병원이나 은행, 관공서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날 휴무 여부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또한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는데요.



근로자의날 학교 휴무 여부와 은행, 우체국 휴무 여부 그리고 주민센터 등 관공서 휴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서 정한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쉬는날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유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근로자의날 학교는 정상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즉 학생들은 부득이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한 등교를 해야겠죠. 또한 근로자의날 주민센터 등 관공서,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 또한 평소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날 병원은 경우가 조금 다른데요. 공공성을 띠고 있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개인 병원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의날 은행은 대부분 휴무를 하게 되지만 일부 관공서 소재 은행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자율적으로 근무를 할지 휴를 할지 결정을 할수가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통상 임금보다 50%에 해당하는 추가 수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날 학교 휴무와 근로자의날 병원, 근로자의날 은행휴무 등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