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미르의 이야기



국민 소환제 무슨 의미일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헌법개정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입니다. '헌법개정 자문안'은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의 5대 원칙을 기본으로 만들어 졌는데요.



초안을 살펴보면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민 소환제는 무슨 의미를 나타 내는지 간략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국민 소환제란?

선출된 국회의원이나 국가 공무원이 임기 만료가 되기 전에 국민 투표를 통해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 소환제를 통하여 무능한 국회의원을 퇴출시킬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게 마련인데요. 국민 소환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장점으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무시하는 정치적 행태를 막을수 있고 헌법에 정해져 있는 국민의 주권이 실제로 발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혼란과 오남용에 대한 가능성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단점이 존재하는 국민 소환제 이지만 하루 빨리 시행하여 무능한 국회의원이나 국가 공무원들은 하루 빨리 퇴출시키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