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미르의 이야기



가상화폐 규제 거래중단 현실화되나?


최근 비트코인의 열풍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강릉의 한 모텔 지하 주차장 비트코인 채굴장에서 과부하로 인해 화재가 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열풍으로 정부는 투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서는 모습인데요.


12월 8일자로 가상화폐 거래 부작용에 대해 법무부는 대책 및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규제 정책이 나온것은 아니지만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거래 전면 금지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풍문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상화폐 규제 내용은 투자금액과 투자 자격 제한을 할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할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정부는 P2P(개인간 거래) 투자의 경우 업체당 1,000만원으로 투자 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라고 볼수 있죠.

가상화폐 부작용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염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의 폭락 우려로 인해 금융 IT 기업들의 가상화폐 사용을 내년부터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공식 인정한 일본에서는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를 추진하고 있고 가상화폐 전문가에 따르면 해외 주요 파생상품 거래소의 선물거래마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가상화폐 시장은 더욱 커질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 내용에 대해 짧게 살펴 보았는데요. 법무부는 아직까지 거래 중지 등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171208004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