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미르의 이야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고용산재보험) 길라잡이

근록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서 10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실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과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안전고리 역할을 하는데요. 근로복지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의 다양한 메뉴와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에 접속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수가 있습니다. 사업장, 사무대행기관, 의료기관, 개인으로 구분하여 회원가입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하시면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으로 가입을 하여 근로자의 입장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은 각종 보험 정보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고 민원 증명원을 신청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민원증명원의 종류는 보험금여지급확인원, 보험급여원부 출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업무상 질병판정 메뉴에서 나의 사건 검색과 대리인 사건 검색을 통하여 진행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양식에서 재해자명, 생년월일, 사건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세번째로 보험 급여 등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지급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를 하셔야 하며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고용산재보험 홈페이지에서 근로자가 부분을 살펴 보았는데요. 국민이면 누구던지 주변의 음식점 등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신고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에 유용한 정보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