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미르의 이야기



며칠동안 날씨가 많이 추웠었는데

오늘은 화창한 날씨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못하답니다.

그 이유인 즉~~~~~





오늘 삼성카드에서 채무면제 유예상품

가입 확인 및 핵심사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자세히 읽어 보시지는 않고 채무라는 단어만

눈에 들어 오셨는지 깜놀 하시더라구요.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

무슨 보험 상품같은데 2009. 10. 14자로 가입이 되어 있더군요.

전혀 어머님은 모르시는 내용인데 말이죠.

부랴 부랴 고객센터(1588-3730)로 전화해서 상담원과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품이길래 본인은 6년동안 이런 상품에 가입된 지도 모르고

있냐고 따졌뎌니.........


상담원 말이 당시 고객님께서 저희가 소개해 드린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시고

진행된 부분이라고 하길래 저는 당시 녹취록을 요구했습니다.


약 3시간 뒤에 전화가 와서 가입 당시 기간이 오래되어 전산팀의 사정으로

하루가 지난 뒤 다시 연락을 준다더군요.





아무튼 패스...전화를 끊고 좀더 알아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이란?


매월 상품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보장기간 동안 회원님께 해당 상품이 보장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님의 보장 채무액을 면제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니 (가족형의 경우입니다.)


사망시

상품 가입자 혹은 가족이 사고 및 질병에 의한 사망시 약관에 따라 사망일 당시의 보장채무액을 변제


치명적 질병

상품 가입자 혹은 가족이 암, 뇌졸증, 급성심근경색증,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 받으시거나

주요 장기 이식수술을 받으셨을때 약관에 따라 보장 채무액을 면제


치명적 상해

상품 가입자 혹은 가족에게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장채무액을 면제


이게 무슨 말이죠?


아무튼 보장내용이 보험처럼 보이지만 결코 보험상품은 아닙니다.

약관 내용도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의 글을 읽어보니

보험 보다도 청구 절차가 까다롭게 받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매달 결재 내역을 보니 신용보호 상품이라는 명목으로 꼬박 꼬박 

카드 결제 금액의 0.5%가 빠져 나갔더군요.

카드 부가 서비스의 일종으로 고객들이 당연히 빠져 나가야 하는 결제 금액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어 놓은 듯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상담원과 다시 통화를 해보니

녹취록상 고객님께서 상품에 대한 인지를 정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한것으로

보여진다며 환불을 해준다네요.


(헐~~상담원의 멘트가 글을 보고 읽는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6년간 꼬박 돈이 빠져 나갔지만 카드 결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환불 금액은 12만원 정도였구요.





아무튼 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전액 환불과 해지를 끝으로 삼성카드 채무면제 유예상품 문제는 마무리 지었구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솔직히 너무 귀찮아서 그만 뒀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삼성카드에 대한 신뢰도 확 떨어졌구요.


여러분들도 카드 결제내역 잘 확인 해보시구요.

부당하게 빠져나가는 돈이 없는지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카드 채무면제 유예상품 관련 상담전화는 1588-3730 입니다.

((참고하시구요.))

가입하신 분들 중 해지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정확한 약관내용이나 관련 정보들은 잘 알아 두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구요.

사기가 판치는 세상에서 두눈 부릅뜨고 귀를 쫑긋 세워서

절대 속지 말자구요~~~~~